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와 의사 전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2년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통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작성일과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속 살고 싶다’는 뜻뿐 아니라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보증금 조정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보증금의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발송·수신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단순한 거주 의사 문의와 갱신요구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