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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 가중처벌 기준 안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와 실제 등기가 된 상태는 다르므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서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린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뒤 법원의 결정과 등기 절차가 진행되므로, 접수만으로 등기가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열쇠를 먼저 넘기거나 퇴거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문구와 반환 조건을 살펴보세요. 이는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며 상가 임대차는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자료로 구분해 두세요.

등기 전에 이미 이사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이미 이사했더라도 신청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 당시 점유와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권리 보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출·퇴거 시점과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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